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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법연감…고액사건 1심 선고까지 14.6개월→13개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 속에 고액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이 소요됐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꾸준히 늘었으나 2024년 14.6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가 5억원이 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5억원 이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1심 민사단독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8개월로 소폭 늘었다. 단독사건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5개월, 2023년 5.4개월, 2024년 5.5개월이 소요됐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10.5개월로 재작년과 같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재작년 10.9개월에서 지난해 10.5개월로 소폭 줄었다.
대법원의 민사사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빼면 지난해 평균 3.9개월이 소요됐다. 2022년 4.9개월, 2023년 4.4개월, 2024년 4.1개월에 이어 4년 연속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두고 "사무분담 장기화를 비롯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2월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경우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재판연구원 증원도 추진해 정원이 2023년 350명→2024년 400명→2025년 48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선고를 받은 당사자 중 47.9%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35.2%가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469만9천251건으로 전년(470만9천506건)보다 0.2% 줄었으나, 이 가운데 도산 사건은 24만5천252건으로 전년(22만71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천282건으로 전년(1천940건) 대비 17.6% 늘었다. 2021년(955건)과 비교하면 4년만에 2.4배로 증가한 것이다.
개인파산은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0% 늘었고, 개인회생 접수는 같은 기간 12만9천499건에서 14만9천147건으로 15.17% 증가했다.
회생합의 사건과 회생단독 사건은 각각 1천321건, 655건으로 전년(1천94건, 604건) 대비 각각 20.7%, 8.4% 증가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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