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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문의 93%,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효과 없어"

입력 2026-09-29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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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응급의학의사회 "미수용 방지못하는 강압입법"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실 미수용을 방지하지 못하는 강압적 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29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극심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99명 중 93%(278명)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 내용 중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부정 의견은 96%였다.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할 기관을 지정하게 하고, 지정받은 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게 하는 조항(수용기관 지정·의무수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92%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정부가 원하는 이름으로, 개정안은 미수용 문제를 절대 방지하지 못하고 미수용이 없어 보이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 수립부터 통과 단계까지 현장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회견하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응급의학의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회장은 현장에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악법", "형사 책임은 면책되나, 민사 책임은 동일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감소된다 보기 어렵다", "무작위 이송은 환자와 의료진을 위험에 빠뜨릴 것", "상황실과 119가 수용 기관을 지정하면 그 책임도 가져가야 한다", "문제는 이송 지침이 아닌 진료역량" 등 비판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진에게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 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수많은 지역 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졸속 시범사업과 실효성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등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개정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니 강제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에도 응급의학과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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