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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복운전 4년여간 588건 송치…면허취소는 '0건'

입력 2026-09-29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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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 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최근 4년여간 광주·전남에서 보복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600건에 육박했으나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공개한 '보복 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남광주의 보복 운전 송치 사건은 모두 588건(전남 392건·광주 196건)이다.


전남은 2022년 84건, 2023년 82건, 2024년 95건, 지난해 85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6건이었다.


광주는 2022년 36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48건, 지난해 43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1건이었다.


이 기간 두 지역에서 보복 운전으로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전국 보복 운전 송치 사건은 2022년 1천570건에서 2023년 1천705건, 2024년 1천717건, 지난해 1천726건으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총건수의 54%인 931건이 송치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누적 송치 건수는 7천649건이며,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는 7건이었다.


박 의원은 "보복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며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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