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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영업 단속…흡연구역 지정하고 화장실 확충 추진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세계가 주목한 종로3가 일대 야장거리에 대해 확장영업 단속, 흡연구역 지정, 화장실 확충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는 "최근 영국 매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에서 종로3가 일대가 1위에 올랐다"며 "이를 계기로 청결한 환경과 심야 안전관리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종로3가 포차거리는 도로 적치물과 불법 옥외 영업이 늘고 보행 공간이 좁아지면서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024년 11월 돈화문로11길에 이어 작년 10월 익선동 갈매기골목을 '상생거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포장마차 노점을 철거하는 대신 구와 상인회, 거리가게가 안전 관리·환경 정비·질서 유지로 책임을 나눠 맡는 구조를 택했다.
현재 거리가게 24개와 일반가게 53개 등 모두 77개 업소가 이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거리가게는 가로 5.5m, 세로 3m 이내로, 일반가게에 대해서는 전면부 한 줄로 영업 범위를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정해뒀다.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어기면 상생거리 참여 자체를 제한한다.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구는 이 일대의 관리를 강화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에 대해 상시 단속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흡연구역 지정과 쓰레기통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화장실 부족에 대응해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소모품(화장지, 청소용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연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모 선정 업소에는 개보수비 역시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촌 골목 내 노상 방뇨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낙원악기상가에서 묘동사거리 방면 상생거리 일대와 낙원악기상가에서 종로2가 육의전빌딩 방면 송해거리 등에 대해 매일 물청소하고 있다.
유찬종 구청장은 "종로3가는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권의 활력은 살리면서 주민의 일상과 보행 안전, 방문객의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야장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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