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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소송 진행, 합의부 일방적 운영' 등 사유
내부망에 "비위 있었다면 尹 검찰이 그냥 뒀겠나" 반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당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올해 12월 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 등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들은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허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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