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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6-09-28 1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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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흉기 위협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공공장소휴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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