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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시도청·국수본 순차 검토…필요시 공소청과 협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이 법령 해석이나 수사 절차에 관해 질의하면 경찰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으로 차례로 넘기는 방식이다.
각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수사 기능별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한다.
질의는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게시판이나 전화로 받는다.
국수본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논의하고, 필요하면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를 정리한 '수사실무지침'을 보완해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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