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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 늘어…송치 후 보완수사 책임은 커져"
검찰 수배사건 2천100여건 경찰명의 전환 중…미제 이송 규모는 미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됐을 때라면 '공룡경찰'이라는 말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조가 유지됐고, 2021년에야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에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가진 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소해 온 변화의 흐름에서 새 체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있더라도 피싱 범죄나 가정폭력, 경미한 폭행 등 일선 경찰이 주로 맡는 사건을 충실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의 책임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고려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송치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경찰이 많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협력하고, 보완수사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사건 통보·이첩 요구 및 보완수사 절차를 협의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협조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 제도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에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올 미제 사건의 구체적인 건수와 목록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정리할 것으로 본다며 이후 중수청과 협의해 경찰이 맡을 사건을 넘겨받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중인 사건 약 2천100건은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 수배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제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서는 심의과에 담당관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단한 사건은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보내고 복잡한 사건은 담당관이 수사 방향을 제시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 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 대상은 수사관 3만8천명 전원이다.
사건 접수부터 송치,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까지 담은 실무 지침을 마련해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수사인력은 내부 조정을 통해 상반기 1천900명에 이어 하반기 2천100명가량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배치 기준에 반영했으며,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은 사건 한 건당 처리 소요 시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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