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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으며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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