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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일대·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그늘보행권' 반영

입력 2026-09-27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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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




구로역 일대 그늘보행권 조성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로역 일대 약 106만㎡ 규모 필지다.


신도림역 일대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것과 달리 이곳은 기계공구상가와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건축물과 저개발지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구로기계공구상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과 산업지원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유통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마트산업 관련 시설, 업무시설,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주변 산업거점과 연계되는 산업지원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로역 주변 '애경부지 특별계획구역'에는 판매와 업무, 관광숙박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역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장기미집행으로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이용현황과 필요 기능에 따라 관리한다.


도로 확폭이 필요한 곳은 차도형·보도형 전면공지로 관리하고, 보행·차량 통행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은 보차혼용통로 등으로 계획한다.




공항로 그늘보행권 조성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에서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지역인 이곳은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기능이 들어섰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도 커졌다고 한다.


시는 공항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건축물 용도에 관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비주거용도 비율을 별도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을 제한해 왔으나 이런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구로역과 공항로 재정비에는 공통으로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을 반영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건물이나 나무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지하철 출입구 주변으로 수목·조경과 차양 시설을 확충해 연속적인 그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그늘보행권 등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대상지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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