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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부냐" 법정모독 3배 늘었는데, 감치·과태료 연간 10여명

입력 2026-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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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사고 59→173건, 법정 모독 14→82건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도중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쳤다가 감치 명령을 선고받았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기까지 했지만, 이후 소재 불명 상태로 감치 집행 기간 3개월이 만료됐다.


이처럼 법원에서 욕설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감치·과태료 결정을 받은 인원은 매년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미 30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이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법정모독은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3대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잇달아 기소되면서 재판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명에 그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감치·과태료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지난해 19명에 불과하다.


2021년 18명에서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판사들은 감치나 과태료 조치는 부담이 있어 소란 정도가 지나칠 경우 드물게 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판사는 "보통은 퇴정 조치하거나 잠시 격리하면 진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치나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이 늘어나는데도 법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최근 사법부 위상과 관련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부 권한이 강한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칫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엔 친절한 재판 진행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다"며 "이번 여러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근본적으론 논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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