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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교도관 고소·고발 5년간 3천24건…기소는 1명뿐"

입력 2026-09-26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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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대상 위해행위는 592건…與김기표 "교도관도 보호받아야"




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대상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3천24건에 달했지만,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의 교도관 대상 고소·고발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천24건, 피소 인원은 6천16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16건, 2023년 677건, 2024년 622건, 2025년 763건, 2026년(6월까지) 24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천177명(67.8%)이 각하 처분을, 1천226명(19.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하와 무혐의를 합치면 전체 피소 인원의 87.7%를 차지했다.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이었고, '죄 안됨' 14명, '공소권 없음' 36명, '조사 중' 359명, 기타 348명으로 집계됐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협박·위협하는 위해행위는 최근 5년간 592건 발생했다.


2022년 109건, 2023년 190건, 2024년 152건, 2025년 104건, 2026년(6월까지) 37건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수용자가 새벽에 창문을 통해 욕설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기동대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는 한 수용자가 직원 2명을 물고, 직원 1명의 특정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수용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구제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교도관 역시 폭행·협박과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노출돼 업무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법률 지원과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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