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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지명수배 대상…기존 체포영장 반환 후 경찰·특사경서 재발부
대검 '수배 공백 최소화' 강조…지명 통보·참고인중지 사건은 공소청서 관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한 사건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사건 2천여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넘겨 수배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 밖의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전달하고 사건별 조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관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물론 경찰·특사경에서 송치받은 사건도 포함된다.
전국 60개청이 집계한 대상 사건은 지난 3일 기준 총 2천168건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천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사건 3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을 경찰 등에 넘기기로 한 것은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 수배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검은 문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내 직접 수사를 계속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수배와 신병 확보 책임도 이들 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관 절차는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한 뒤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검찰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 지휘 형태로 보낸다.
경찰·특사경은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새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입력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치·구금 장소를 제외한 범죄사실과 신청 사유, 유효기간 등은 기존 영장과 동일하게 신청한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된 사건도 관리 주체가 바뀐다.
경찰·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해당 조치를 새로 요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순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은 검찰의 기존 수배 해제와 경찰·특사경의 새로운 지명수배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다.
각 청에는 사건별로 이관과 영장 재발부, 수배 입력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지명 통보한 사건이나 참고인중지 사건 등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명 통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알리는 조치다. 체포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지명수배와 차이가 있다.
참고인중지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공소청에서 계속 관리하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는 등 수사를 재개할 사유가 생기면 사건을 재기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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