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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기사에 '암살당한다' 댓글…벌금 250만원 확정

입력 2026-09-2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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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암살당한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언론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3차례 협박성 댓글을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하면서도 2심의 법리 판단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설시했다.


2심은 A씨의 협박죄 부분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돼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와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각각의 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협박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두 개의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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