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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국세청 소득자료 제외해 반복 소명 부담 완화…AI 보조기능 첫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활용한다.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부터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했는데,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광주, 경기, 충북 등 3개 시도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이달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정비 기간에도 수급자격 등 증명서 발급은 정상 운영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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