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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셀프주유소 휠체어 접근 보장해야"…복지부에 의견표명

입력 2026-09-2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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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장애인의 주유소 이용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는 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장애인 신규 서비스 개발 공모를 통해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돼 직원이 주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된 무인화·자동화된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방식이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 같은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유소 직원이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또 단차 없는 바닥,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 및 결제 단말기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무인주유기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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