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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없는 노후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단다

입력 2026-09-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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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보다 설치 간단하고 비용↓…올해 서울 시범사업→내년 전국 단계적 확대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연기감지기 보급 확대…119안심콜·아이돌봄도 강화




정책설명회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연기감지기 보급 지원 대상도 2004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화재취약주택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 시행 이후에도 노후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전 6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같은 집에 있던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구조됐다.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48분께 불길을 잡은 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7시 3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2.24 ksm7976@yna.co.kr


올해 2월 은마아파트에서 여고생 1명이 숨졌고, 7월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에서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아들이 숨졌다.


이들 주택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됐으며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다.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대당 2만5천∼3만원 수준이다.


올해 서울 3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을 확대한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소급 설치할 경우 약 57조8천억원이 필요하고, 수조·펌프·배관 설치 공간이 부족한 데다 세대 내부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주택의 화재안전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초기 소화 수단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기 검사 항목에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을 추가한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9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전체 주택 2천172만세대 가운데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897만세대다.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세대 453만세대는 소방청의 보급 지원 대상이지만, 나머지 444만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농협, 화재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한정된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2004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와 2017년 2월 이전 준공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화재 취약 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문자와 전화로 알려주는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비상계단 물건 적치와 방화문 개방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아파트도 국민 신고 포상제 대상에 새로 포함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마을돌봄시설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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