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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6-09-22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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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2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유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 잘못으로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참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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