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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방법으로 구매하며 오남용 발생…합의 못 끌어내 죄송"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여 만에 공식화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그사이 여성의 안전·건강권 침해가 계속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국민께 합의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공식 의료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임신중지 약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량의) 두배를 복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도입에 반대해온 종교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으로 여성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들을 설명했다"며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해야 다음에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거부 문제에 대해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 입장에 선다면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의사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진료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찬반을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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