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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67.9%…세이브더칠드런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26-09-22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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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천명 조사 결과 공개…"아동 권리 기본원칙, 권리침해 구제절차 등 담겨야"




지난 21일 개최된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아동기본법 국회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7.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11월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명과 19∼69세 성인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책 인식 및 평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동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복수응답)으로는 권리침해 시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권리의 기본원칙 명시(58.9%), 아동·청소년 참여 및 의견청취 제도화(46.3%)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35년이 지나도록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2023년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할 입법 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지역아동정책계획 수립·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주간 지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 관련 법과 제도는 늘었지만 교육·복지·보건·사법·디지털 환경 등 아동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권리 기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개 시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 최대 격차가 35.1점에 달한다"며 지역별 격차 해소를 국가의 책무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관되게 우선하고,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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