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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수사 과정서 인지"…법원 "관련성 없어 위법"
'3대특검' 아홉번째 사례…김건희특검 6건으로 최다·내란특검 3건

[촬영 김주성·이주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작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다.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약 13개월가량 차이 나는 데다 범행 목적·수단에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이 이 사건의 증거로도 쓰인 만큼 두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재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내란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5.11.28 yatoya@yna.co.kr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지난 6월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체로는 9번째로, 나머지 6건은 모두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례다.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혐의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각각 확정됐다.
김씨의 동업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역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증거인멸 지시와 교단 자금 횡령 혐의는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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