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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남의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하고 가맹점 정산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자 결제대행사 서버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 승인을 받은 뒤 가맹점 정산금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뒤 설 연휴 기간 대행사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가 서버 교체로 보안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명은 범죄수익 인출과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으며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사지도 않은 물품 구매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19명의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이차, 건강식품, 냉장고, 안마의자 등 건당 200만∼300만원 상당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피해자들은 신고했다.
상당수는 결제 취소돼 신용카드 소유자나 가맹점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행사가 먼저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대금 상당의 정산금은 A씨 등이 미리 설정해둔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정보는 해외 제품 구매를 위해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PC와 휴대전화가 해킹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은 동결·추징 보전됐으며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금세탁책은 인터폴 적색 수배된 상태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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