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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22일 첫 심문

입력 2026-09-21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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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인용 여부, 국립의대 설립 절차에도 영향




광주청사 찾은 목포대 학생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목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선정되자 심사 결과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26.9.14 mhk0226@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가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목포대는 지난 4일 통합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과 평가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대가 의대 설립 부지로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받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부지 확보 평가에서 사실상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목포대의 입장이다.


또 시설·건축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 평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순천대는 의대 부지를 순천시로부터 임대받을 계획인데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돼 법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시는 후보대학을 정부에 추천한 행위가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준비행위에 해당해 취소소송이나 효력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지 확보 요건 역시 대학 설립 인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국립 의대 신설 기자회견서 설명하는 민형배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30일 오후 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 발표 기자회견에서 순천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8.30 mhk0226@yna.co.kr


법원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본안 소송에 앞서 후속 절차가 시급하게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될 수 있어 정부의 후속 의대 설립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르면 심문 기일 다음날 나올 수 있지만, 쟁점이 부각되면 심리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안 소송에서 심사 기준과 절차가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평가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통합시는 지난달 전남연구원에 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했으며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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