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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사건' 강기훈 추가배상금 확정…총 10억원 추정

입력 2026-09-21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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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사건 발생 35년만에 민사소송 종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91년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62)씨 측에게 국가가 6천7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5천300여만원, 아내에게 500만원, 두 동생에게 각각 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18년 2심은 국가가 강씨에게 6억8천만원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소멸시효 판단이 잘못됐다며 2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5월 변호인 접견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강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인정된 배상액을 더하면 강씨와 가족의 배상액은 총 10억1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강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강씨는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에게 5억2천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8억6천만원이라고 봤지만, 실제 배상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 액수는 제외해 조금 줄었다.


이듬해 2심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를 총 9억2천여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변호인 접견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강씨 측이 검찰의 무죄 증거 은폐·폐기 등 수사와 공소유지 전반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이런 '조직적 사건 조작'의 불법성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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