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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위, '연인처럼 여직원 얼굴 AI합성' 구로구청 직원 해임

입력 2026-09-21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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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로구청 소속 남성 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50대 직원 이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처분 즉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며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구로구는 조만간 이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여성 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1일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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