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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두 달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신고 접수

입력 2026-09-21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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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촬영 서한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뜻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5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1천805곳이다. 이 기간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천162억4천만원이고, 징수율은 8.79%다.


신고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불법개설기관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어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 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 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 개설·운영에 가담한 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39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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