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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32개국…브라질·미국 등 추가

입력 2026-09-21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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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에볼라 등 5종 대상…인도·중국 허난성은 일부 해제




공항 검역

[질병관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32개국을 지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5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4분기 조정에서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관리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됐고,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장쑤성은 추가됐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은 5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11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페스트 4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 등이다.


인도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해제됐지만,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 제공]


검역관리지역은 15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된다. 3분기와 비교해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증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점을 고려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중국 전역은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일본과 홍콩에서도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하며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검역법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5월17일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 7천43명, 확진 사망자 3천400명을 기록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청은 에볼라가 국내에 유입될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행 확산세를 감시하며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7일부터 DR콩고와 접경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되, 국가별 위험도 차이를 고려해 검역 대응 조치를 차등화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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