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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2심도 패소

입력 2026-09-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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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결과와 금전 대가 결부시킨 성공보수 약정…무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를 세무조사한 뒤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 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같은 해 11월 태평양은 이 총회장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국세청이 항고했으나 수원고검은 이듬해 3월 이를 기각했다.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이 총회장이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회장 측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태평양은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 총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약정은 추가보수 11억원의 지급 기준을 '피고 불기소'로 정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금전적 대가(11억원)와 결부시키는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난이도 변화나 변호사의 투입 시간 증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보수일 뿐 성공보수 약정과는 다르다는 태평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건의 난이도 변화', '투입 누적시간의 과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추가보수의 지급요건에 관해 추상적인 개념만을 제시한 채 별도의 정의나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이 위임계약 수행 당시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난이도 변화나 투입시간 증가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특약에는 '피고 불기소'가 명확한 추가보수 지급 요건으로 제시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1심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해당 특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태평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신천지는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올해 1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기존 형사 사건을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남은 세금 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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