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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계엄 가담' 軍장성들 1심도 결론

입력 2026-09-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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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1심·'구명로비 위증' 임성근 2심도 선고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를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 1심 선고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한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4일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촬영 김주성·이주형]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한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이, 임 의원에겐 징역 3년이 각 구형됐다.


이들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특검에 출석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구명 로비 의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정식 공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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