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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4시간 교대제 사업장 첫 사례…확산 기대"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천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유가족들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4년 첫 시행한 대체공휴일은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재판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단체협약 등으로 약속한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을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생산직 직원은 일반직에 비해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어서 적법한 휴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부여했다고 주장한 휴일은 주야 교대에 따라 보장받은 휴무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항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4조 3교대 형식의 교대 근무는 인간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형태"라며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신체 회복 시간의 필요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병원과 공장처럼 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사측의 상여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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