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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3주째 침묵하는 조희대 원장…결단 내릴까

입력 2026-09-20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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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몫 공백 200일 넘겨…추석 연휴 이후 입장 가능성도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18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돼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은 일단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환영사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9.16 yatoya@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심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법부 수장이 모인 국제 행사인 아·태 대법원장 회의(16∼19일)를 치른 뒤 다음주께는 재제청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jieunlee@yna.co.kr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해 공백 상황은 이미 200일을 넘어섰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공백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걸린 140여일이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몫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이 재가되면서 내주 취임식을 거쳐 대법원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다.


2명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판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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