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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인증 취소 3년간 464건…사유 공개는 '부실'

입력 2026-09-20 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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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취소 사유·원부자재 변경은 공개 안해…소비자 알 길 없어


프라이팬·헤어드라이어 등 24종은 '친환경 인증 신청' 전무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이 최근 3년간 464건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85%는 환경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인증 취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아 환경표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뒤 취소된 경우는 재작년 151건, 작년 225건, 올해는 8월까지 88건이다.


최근 3년간 환경표지 인증 취소 사유를 보면 환경오염이나 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였거나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는 등 같은 용도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393건(8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속임수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표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가 25건,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품질·성능 기준과 최소 동등해야 한다는 기준에 어긋난 경우가 22건이었다.


문제는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됐을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홈페이지 등에 환경표지 인증 취소 사실을 공고할 때 사유를 '환경·품질 기준 부적합' 정도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가 내준 환경표지를 보고서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어떤 환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제품의 원·부자재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와 달라졌어도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당국에 '변경신고'를 하게는 돼 있지만, 당국이 그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뒤 실제 표지를 제거했는지 당국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작년 이후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경우 중 사유가 업체의 폐업인 경우를 제외한 446건을 보면 취소 후 표지 제거 실적을 제출하기까지 25일 이상 걸린 경우는 126건으로 약 28%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16일이 걸렸다.


기후부가 '환경표지 인증 대상 확대'에만 골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프라이팬, 김치냉장고,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캠핑용 텐트·의자, 카페 서비스 등 24개 대상은 단 한 번도 해당 품목으로 환경표지를 받겠다는 신청이 없었다. 이런 품목 67%는 최근 3년 내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됐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만 늘린 것이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 대상은 총 159개로 15%가 신청이 없었던 셈이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고 인증을 내줬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인증을 취소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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