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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75명 미신고…올해 8월까지 벌써 433명
8월말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 잔액 32억원…고민정 "공적정보 연계주기 단축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4년 새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미신고자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평균 254일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0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자 중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지난해 475명으로 2021년 116명의 4.1배로 늘었다.
사전 미신고 인원은 2022년 198명, 2023년 261명, 2024명 37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400명을 넘었다.
올해 들어도 8월까지 433명으로 집계되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수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이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출국한 뒤에야 확인한 학자금대출 채무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법 위반 건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실을 한국장학재단이 인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54일로 집계됐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최장 사례는 1천936일이다.
유학을 사유로 신고·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다가 해외유학자에서 해외이주자로 변경해 신고한 경우다.
한국장학재단은 미신고 출국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독려하지만 실제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셈이다.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원리금을 법이 규정한 기간에 상환하지 않은 인원은 2021년 111명, 2022년 192명, 2023년 259명, 2024년 374명, 2025년 46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27명을 기록했다.
올해 미상환자의 대출 원금 잔액은 8월 말 기준 32억3천700만원이나 된다.

[한국장학재단이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해외이주 미신고자를 파악하려고 재외동포청의 해외 이주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거주 상태 정보를 분기별 1회씩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이주 미신고자들이 신속하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려면 개선책이 요구된다.
고 의원은 "해외이주 미신고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의 파악은 평균 8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다"며 "공적정보 연계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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