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0명 중 6명 야외작업중 발생…환경미화원·배달노동자 등에 집중
사망 드물어도 괴사·수술 위험…"혹한기 보호대책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위로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56명으로, 환경미화원·배달노동자 등 야외 작업 직업군에 피해가 집중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한랭질환 산재 신청 69건 중 5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한랭질환 산재 승인은 2021년 13명, 2022년 8명, 2023년 11명, 2024년 4명, 2025년 8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2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운 장소에서 일하거나 저온 물체 취급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한랭질환 산재 승인은 겨울철 실외 작업 직업군의 비중이 높다. 전체 한랭질환 산재 승인 건수 중 야외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33명(59%)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11명), 퀵서비스·택배기사(7명), 건설업 종사자(6명), 주차 징수원·주차요원(2명) 순으로 많았다.
재해조사서에 담긴 주요 사례를 보면 환경미화원 A씨는 영하 14도 추위 속에서 새벽 6시 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동상에 걸렸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묻은 이물질과 물기 탓에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는 재해를 입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한파가 닥쳤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다가 얼굴 양쪽 볼이 딱딱해지고 굳더니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소화전 배전 작업을 하던 C씨는 영하의 기온이 잇따르던 지난해 1∼2월 차가운 금속 자재를 지속해서 만지다가 결국 다발성 동상으로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일하던 D씨는 외부에서 손가락이 드러난 반 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하다가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피해와 달리 겨울철 한랭질환은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동상으로 피하조직 등이 괴사하면 수술은 물론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혹한기 실외 노동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작업시간 조정, 휴식 공간확보 등 실효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겨울철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 따뜻한 옷 ▲ 따뜻한 쉼터 ▲ 따뜻한 물 ▲ 작업시간대 조정 ▲ 119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한다.
특히, 추운 날 작업 중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