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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중국인·베트남·중국인 순…전체 수급자 중 외국인 1.0→1.2%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364억원으로 1년 새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 외국인도 같은기간 50% 증가해 처음 2천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천만원이었다.
이는 전년인 2024년 181억5천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지난해 2천31명으로 전년의 1천354명보다 50%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외국인 1천476명이 총 267억1천7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작년 월 25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수급 인원이 늘어난 비율보다 급여 지급 액수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에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0%(전체 13만2천535명 중 1천354명)에서 작년 1.1%(전체 18만4천329명 중 2천31명), 올해 들어 7월까지 1.2%(전체 12만3천160명 중 1천476명)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총 4천861명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천154명, 지급액 225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국적은 895명(128억7천300만원), 중국 국적 652명(115억4천200만원), 미국 국적 366명(57억7천800만원), 일본 국적 261명(49억9천300만원) 등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30억8천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부정 수급도 일부 있었다. 2024년 9명(5천만원), 작년 8명(1천700만원), 올해 1명(40만원)이 이직·복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하고 휴직 기간에 일한 사실 등으로 적발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수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가족 형성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고용 정책을 마련할 때도 단순 인력 유입이나 취업 관리를 넘어 육아휴직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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