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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측 "경찰이 진술에 의존"…검찰에 의견서 내며 '역공'

입력 2026-09-2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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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산전 뇌물·강선우 묵인 등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면 반박


검경 간 시각차…'1개월 내 결론' 고려하면 불구속 송치 가능성




의원실 나서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6.9.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측이 "경찰이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역공'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고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다섯 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 해당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의견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인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켜 월급과 대학 등록금 일부 등 약 6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경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정인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 차남이 진우산전에 출근하고 근무한 기록 등을 근거로 '차남 급여가 뇌물이라면 굳이 다른 직원 눈에 띄게 출근해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이미 공천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한 혐의(뇌물 수수)도 사전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가액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촬영 안 철 수]


앞서 검찰도 경찰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며 진우산전과 강선우 의원, 신라레저 등 세 가지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 의견서 취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검찰은 이러한 설명과 달리 김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이후 경찰이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난감하다는 분위기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경찰과 검찰 간의 협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1년을 쏟아놓고 정작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검경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난달 25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해당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이 김 의원을 추가 조사 없이 송치할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아직 김 의원 측과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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