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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배송 물품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1천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전자기기 2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친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몰래 반출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대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오배송으로 여겼으나 물품이 계속 사라지자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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