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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불송치 등 처리·이송…경찰관 3천971명으로 집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형사법관·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경찰에 1천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대상 등 관련 인원은 1만4천명에 육박했으며, 이 가운데 법관·검사·수사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가 절반을 넘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관련 사건 1천2건, 1만3천953명이 접수됐다.
이 중 725건(1만1천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천237명)은 수사 중이다.
건수 기준 처리율은 75.5%로, 접수 사건 4건 중 3건꼴로 경찰 단계 처리가 끝났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천971명으로 법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 3천214명, 검사 679명, 법관 507명, 특별사법경찰관 155명, 검찰수사관 12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포함됐고,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전체 관련 인원의 58.1%인 8천113명은 경찰 분류상 법관·검사·수사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였다. 이 중 7천149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한 사건에 다수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에는 과거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800여명을 한꺼번에 법왜곡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뤄진 판결 행위는 법왜곡죄 시행일 이전이어서 형벌불소급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을 각하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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