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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특공무술 승단심사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17일 사망했다.
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 10일 인천 소재 모부대 체육관에서 특공무술 승단심사에 참가했다가, 대련 심사 후 이상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즉각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후 치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뇌사 판정에 대한 부모 동의 아래 이날 최종 뇌사 판정 후 사망 판정됐다.
유가족은 A 하사의 죽음이 보다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한다.
군은 오는 18일 육군전공사망 심의를 열어 순직 및 추서 진급을 심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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