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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근거 마련…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9-17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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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입원·경조사 등에 24시간 돌봄…긴급돌봄센터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근거 규정을 담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최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이행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 발표하는 정은경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9.10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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