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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섞인 '짝퉁'도…마운자로 등 불법반입 4배 넘게 폭증

입력 2026-09-17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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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마운자로 분석하니…유효성분 함량 미달 사례도


관세청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 2025년 1천189건→올해 8월 5천30건




마운자로 2.5㎎과 5㎎

[한국릴리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올해 8월까지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작년 한 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유효성분이 미달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이른바 '짝퉁' 치료제도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4건이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작년 1천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5천3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치의 4.2배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최근 3년간 적발치(6천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천961건, 여행자 휴대품 1천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비만치료제 적발건수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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