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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무연고·고독·아동학대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

입력 2026-09-17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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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조례 입법예고…장례용품 등 장제급여 200% 범위




장례식장(CG)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한다.


1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남광주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영장례는 장례비를 포함해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을 지원하고,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는 전남과 광주 각각 운영해온 장례지원제도를 통합해 지원 대상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서 고독사와 아동학대 사망자 등까지 확대했다.


전남광주 지역 무연고자를 비롯해 사망 당시 통합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고자가 저소득층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와 아동학대로 숨졌지만 연고자가 구속됐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도 포함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가구,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숨진 경우, 생계 책임자 사망 뒤 미성년자만 남은 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 비용 부담이 어려운 가구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공영장례 대상자에게는 병풍과 천막·상·향로·촛대·장의차 등 장례용품을 비롯해 수의와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장례 기간 음식 비용과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인력·장소 지원도 포함되며, 화장 비용과 화장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봉안 또는 자연장 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 차원에서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기준으로 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액을 포함해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게 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사망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규정했다.


실제 장례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중심이 돼 공영장례를 희망하는 연고자나 장례 주관자는 사망자의 주소지,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통합시는 시·군·구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빈소와 장례식장 여건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지자체 지원 규모나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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