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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임기 연장 확실성 없어 우수 인력 확보 한계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절반 이상은 50대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출범하고 5년여 동안 접수한 사건은 1만4천건이 넘지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8건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1건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사관 37명의 연령대는 30대 5명, 40대 13명, 50대 19명으로 50대가 절반(51.4%)을 넘었다. 50대 중에서도 55세 이상이 6명을 차지한다.
매년 연말 기준 50대 비중은 2021년 50%, 2022년 52.6%, 2023년 59%, 2024년 50%, 지난해 51.3% 등 항상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30대 수사관은 매년 3∼5명 수준에 머물렀고, 20대 수사관은 전무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수사관 임기제와 제한된 인력 규모 등으로 인해 신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정년 60세까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 심사에서 탈락하면 퇴직해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수사관 임기 연장의 확실성이 없어 정년을 앞둔 50대 수사관이 많고, 젊은 연령대 수사관들은 경력을 쌓고 중간에 이직하려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 4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공수처가 인지 통보나 이첩·고소·고발 등으로 접수한 사건은 1만4천154건이다.
공수처 접수 사건은 2024년 1천687건에서 2025년 2천264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9월 4일 기준 접수 사건은 2천320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로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한 사건은 현저하게 적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재판에 넘기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각각 8건으로, 둘을 합쳐도 연평균 2.8건에 그쳤다. 전체 접수 사건 수의 0.1%대에 불과한 수치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천654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4천284건이다.
재판에 넘긴 사건도 성적표가 좋지는 않다.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모두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수처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위조하고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공수처의 첫 인지 수사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핵심이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에 기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등 4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근거 규정이 없어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주고받는 '핑퐁'을 벌인 끝에 15억8천여만원의 뇌물 혐의 중 2억9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됐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수사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검찰개혁 흐름에 맞춰 법조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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