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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들 "교육청은 폐암산재 손해배상 즉시 지급해야"

입력 2026-09-16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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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촬영 장아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각 지자체(교육청)는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 9인이 국가와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보호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각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남광주·경북·부산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법률상 광역지자체지만,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소송을 수행했으며 배상 책임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각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조리흄)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암 당사자들이 충분한 요양을 거쳐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합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타시도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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