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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에도…천안 사망아동 몫 사회보장급여 점검 '전무'

입력 2026-09-16 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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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총 3천700여만원 지급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할머니 영장심사 출석

(천안=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1 bysj@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돼 결국 숨을 거둔 지적 장애 아동과 관련해 종전에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아동 몫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천안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이 2014년부터 사망 전까지 받은 사회보장급여는 총 3천736만6천710원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500만원, 보육료 1천500여만원, 한부모가족지원금 1천420만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시작으로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모두 4건 접수됐다.


2021년에는 A군의 학업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에는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천안시청은 급여 수급 및 사용 실태를 점검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실태 점검 내역이 없다는 얘기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실제로 아이를 위해 사용됐는지 단 한 번도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복지급여 지급을 단순한 행정 처리로 끝내고, 그 급여가 아이의 안전과 돌봄으로 이어지는지는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나 환수,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여러 급여 가운데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법에 환수 관련 규정이 없고,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를 증빙하기도 어려워 환수는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학대를 이유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A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금액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마다 관련 법에 따라 규정이 다른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환수가 가능하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가해자인 외조모의 신청에 따라 올해 6월부터 A군이 숨지기 전까지 지급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은 모두 총 276만7천330원이다.


활동지원사로 A군을 돌본 사람은 또 다른 학대 가해자 60대 B목사다.


그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최근 수년간 교회 내에서 A군을 학대·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천안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아동이 외조모로부터의 분리를 희망하자 경찰과 함께 긴급 임시조치로 외조모가 A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동의 장애 특성,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시설 보호보다는 B목사에 의한 보호 및 아동 입원 치료 연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A군을 시설로 보내지 않고 다시 B목사에게 맡겼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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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