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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前법무관리관 첫 재판…"혐의 성립안해"

입력 2026-09-15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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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에 계엄 법률 조언 안 한 혐의…"자문 요청 안 받았다"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한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관리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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