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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검찰, 징역2년 구형

입력 2026-09-15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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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1천700만원 가로채…입소자 성폭행 혐의는 1심서 징역 15년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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