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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 4억7천만원 포상

입력 2026-09-15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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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신고포상심의위 의결…불법부당 청구액 62억2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총 4억6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상금은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을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이번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2천만원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천600만원이다.


해당 신고자는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자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사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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