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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특성화고 공모사업 위법성 의혹 재수사

입력 2026-09-15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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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소재 특성화고의 정부 보조금 사업 신청 위법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광주 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최근 의결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4억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을 신청하며 전 교직원이 인력양성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한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고발됐다가 최초 고발 교사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각하 처분됐다.


당시 학교 측은 2024년 12월 워크숍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했고 서명도 적법하게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감사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 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했으나 남부경찰서는 이전과 동일 사안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 단체는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판단해줄 것을 제기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재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학교 관계자들을 재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모임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엄정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학교 비위 당사자가 공익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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