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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투자금 만들려 환자 등에게 100억원 빌려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환자와 지인들에게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치과의사가 정작 수천억원대 자산가를 사칭한 60대에게 250억여원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의사에게 2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치과의사 B(50대·여)씨에게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속여 모두 25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3대째 부를 이어온 자산가로 소개한 A씨는 상속받을 재산만 2천500억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A씨는 명품과 음식 등을 건네며 B씨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의 공장과 사업이 미국 소송으로 가압류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고,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려 수익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쓴채 활동했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화가 필요할 때는 주거지에서 약 20㎞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5분가량 통화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해 A씨가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 2개월간 추적과 잠복 끝에 A씨를 지난 6월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00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특정 계좌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으며, 현재 선결제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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